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㈜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
저작권법

[시행 2000. 7. 1.] [법률 제6134호, 2000. 1.12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99조 (부정발행등의 罪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·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

2.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

3.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

4.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

관련 판례 

손해배상(지)

국회 2022.51.2 선고 2019가합548861 판례

저작권법위반

대법원 1999.05.14 선고 99도115 판례

손해배상

대법원 2010.06.24 선고 2009나82215 판례

저작권법위반

대법원 1994.07.20 선고 93노1703,5231 판례